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5.20 2015노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데다가,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사실상 허락 내지 승인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임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회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량, 장비 등을 양도하였으며,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관련 다툼에서 피해자 회사를 돕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사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까지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