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2010. 5. 4. 5,000,000,000원을, 2012. 3. 14. 4,000,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위 각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E에 용인시 F 일원에 소재한 타운하우스 건설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신탁하면서 A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A의 수익한도액 11,200,000,000원, G 수익한도액 5,600,000,000원, 이하 이 신탁을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그 대표이사이자 D의 대표이사인 H는 위 대출금 채무를 각 보증한도액 11,700,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2. 8. 12.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다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다.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주채무자인 D과 연대보증인인 C과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5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 23.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D은 2014. 1. 7. 기준 원리금 합계 7,405,484,597원과 그중 원금 합계인 5,748,500,000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연대보증인인 C과 H는 D과 연대하여 연대보증한도액 11,7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리금액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H는 2012. 12. 26. I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C의 자금 415,000,000원을 인출한 돈 등으로 마련한 600,000,000원을 J의 K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J은 2015. 7. 10. 위 은행계좌에서 600,000,000억 원을 1억원권 수표 6장으로 출금하였고, H는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수표 6장 중 4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