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주위적 청구 중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다음 나.
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다.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마. D의 대표이사 Z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나 건물신축공사를 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원고를 속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887. 6479(병합)].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9. 21. 원고를 피해자로 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51) 2018. 5. 3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 4쪽 3, 4행의 증거 거시 부분에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쪽 17, 18행 중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및 진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진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1~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피고가 2011. 7. 29. D 대표이사 Z의 딸 AC 명의로 진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29.까지 그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오다가 이후 위 대출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추가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