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4 2018고정118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7. 21:08 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A(61 세) 과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공 소사 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7. 21:08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54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