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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8745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경산시에서 운수업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나. 소외 F(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G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14대(위 화물차들은 주식회사 E를 포함하여 10개 회사에 각 지입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소외인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배차권을 가지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경비를 지급하고, 운송수익금의 8%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관하여 2013. 3.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및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배차권과 기사 교체권을 위임한다.

소외인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기사임금, 유류대, 도로비 및 지입료 등을 D에서 직접 결제하여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외인이 진다.

D는 모든 명세서를 월별 정리하여 주어야 한다.

첫 번째 임금, 두 번째 도로비, 세 번째 차량수리비, 네 번째 유류대, 다섯 번째 캐피탈 순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외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 사건 화물차를 모두 환수해주어야 한다

(단 D에 지급해야할 금액이 남아 있을시 모두 정리 후 환수한다) 캐피탈에서 차량 요구시 소외인의 확인서가 있으면 캐피탈에 차량을 모두 이적시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소외인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를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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