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8. 경 피해자 B(62 세) 와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로 2017.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03:20 경 군산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친구 E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폭행 치상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너가 합의서를 제출해 줬어야 하는데 너가 인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유리컵 3개를 술상 위에 내리쳐 깨트리고, 술상 옆 바닥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나왔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3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