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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8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47 세, 여) 은 연인 관계인 사이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20:00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108동 5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건 전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퉜던 이유로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한화 570만 원, 미화 5,650 달러) 도합 1,180만원을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3. 31.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너가 인간이냐 ,

돈을 가져와 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하지도 않은 ‘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너 경찰에 신고 하면 동영상을 유포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B)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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