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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고단152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면 매달 100~200만 원씩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아산시 용화로 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B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C 유한회사’, 본점을 ‘충청남도 아산시 D건물, E호’,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목적을 ‘의류 도ㆍ소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위 유한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위 출자금 영수증 또한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유한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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