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0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66』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15억~2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1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C, 7층 D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의류원단 도ㆍ소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위 유한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