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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4 2020노16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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