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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경부터 2009. 5. 26.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이라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H과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가입시킬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성과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영세한 보험대리점이어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관리가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료를 1~2회 대납해주고 바로 해지할 테니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서로의 실적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면서 적당히 실적등록을 배분하여 그 성과수당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후 보험료를 1~2회만 대납하다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과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경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자신의 처제 I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여 월 보험료 200만 원씩을 납입하는 파워리치 보험의 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받은 뒤 마치 위 보험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9. 4. 26.경 성과수당 명목으로 8,432,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238,676,98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F,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 3, 4, 5, 6월 수당명세표(A),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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