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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15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카메룬 국적의 ‘I’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I로부터 그의 동업자가 이용할 피고인 명의의 외환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I의 부탁을 들어주면 I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나머지 위 지시대로 자신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I에게 자신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등의 정보를 보냈을 뿐,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I의 동업자가 사업상 받을 거래대금을 자신이 대신 수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D’ 명의의 구매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었을 뿐, 당시 위 구매동의 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16. 8. 3. KEB 하나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2016. 8. 4. 그 계좌의 통장,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J’ 이라는 아이디의 사람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고 사진을 전송한 이유에 관하여, 카메룬 국적의 친구인 ‘I ’로부터 부탁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I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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