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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90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7. 10. 3. 피고에게 ‘현금보관, B 귀하, 2007. 10월 3일, 560만, 2007. 10월 22.까지 드림,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금보관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제1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현금보관증상의 서명 부분인 ‘A’ 부분은 원고의 필적으로, 위 현금보관증 중 ‘B 귀하’ 부분은 원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③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742호로 청구금액 560만 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를 인용한 지급명령 정본이 2017. 8.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명령은 2018. 9. 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1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56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바도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기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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