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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1.17 2011노1161
모자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 한의학에서는 산후에 산모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을 단순한 휴식이나 요양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산후병동 역시 산후조리를 한방적인 치료의 영역에 포함하여 연구, 진료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산후병동에서는 산모들이 입원하기 전부터 의사들이 진맥, 문진 등을 통하여 증상을 파악하고 산모가 입원한 후부터는 주치의가 산모를 진료하고 진료결과를 기초로 산모의 증상에 맞는 침, 뜸, 부항, 한약 처방을 하는 등 산모를 상대로 체계적인 검진 및 치료를 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한 입원, 급식, 편의시설 등은 위와 같은 치료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졌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후병동을 운영한 것은 단순한 산후조리업이 아닌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용한 ‘산후조리클리닉‘의 ‘클리닉’에는 병원의 의미가 있고, 출산 후에 산모들이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산모들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후병동을 운영하면서 ‘산후조리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거나, 출산 전부터 산모들로부터 입원예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후병동을 운영한 행위가 산후조리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이 출산 후의 산모들이 호소하는 통증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의사, 간호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라고 볼 수 없는 치료행위를 해온 점, 산모들을 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한의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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