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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0 2015가단238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건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30.부터 2015. 4. 15.까지의 과일 등에 대한 26,002,900원의 물품대금 채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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