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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2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2012. 1. 30. 원고에게 6천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돈 6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2012.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가 2013. 4. 2.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1897호와 2013하면189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3013. 9. 13.에 파산선고결정을, 2015. 7. 29.에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이 면책결정은 2015. 8. 13.에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항변 등 1)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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