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사 C을”부터 아래에서 제1행까지를 “징계위원 4인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로, 제3면 제10행의 “갑 제1, 3, 4, 12호증”을 “갑 제1, 3, 4, 12 내지 14호증”으로, 제4면 제6행의 “G단체”를 “I단체”로, 제7면 제2행의 “제2, 3 징계사유”를 “징계사유 나, 다”로, 제16행의 “2017. 12. 28.자”를 “2017. 12. 8.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 기재 부분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말미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4) 이 사건에 관한 피고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제4행 사이에 아래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미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모두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징계사유에 관한 충분한 해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갑 제16, 2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