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76 판결
[구상금][집22(1)민,74;공1974.3.15.(484),7744]
판시사항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 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가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보험금 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망 소외 1의 수익상실금은 금 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 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 소외 2가 지출한 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본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 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금 400,000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없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무슨 법리의 오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비의하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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