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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도14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과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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