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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상가 등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액대출을 받기 원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신청서류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TM업자’ 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회선을 확보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7,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면 모두 예라고 대답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더라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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