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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96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진단서, 진료 기록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 단

가.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오른팔 힘줄이 늘어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고소장 기재 포함)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팔 옷소매를 잡아당겼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제 1 심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모피 코트 옷소매를 2회 정도 살짝 당겼을 뿐 힘껏 잡아당기거나 난폭하게 잡아당기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G, H도 수사기관에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⑵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상해를 입을 정도로 옷소매를 아주 세게 잡아당겼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옷에 관한 언급이 없어 입고 있었던 옷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I 병원의 진료 기록부에 10일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검사결과( 방사선, 초음파, MRI 등) 나 처방 내역(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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