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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4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향하여 발길질하는 시늉을 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지는 않았다, ② 설령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이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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