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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1 2019가단82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에는 원고가 구하는 이자 기산일을 2015. 3. 18.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의 기재와 청구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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