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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21 2016가단107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37,206원 및 위 돈 중 24,820,400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점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5. 7. 27.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0. 1. 13. 대출원리금 24,820,4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8. 2.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금 24,820,400원, 지연손해금 62,269,962원, 위약금 146,844원 합계 87,237,2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 기준 구상금채권원리금 등 87,237,206원 및 위 돈 중 원금 24,820,400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8. 4.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단1458호로 구상금채권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8.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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