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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7 2018누2127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2.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종전가치의 평가방법이 다르지 않고,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도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감정평가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1993. 10. 7.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도로의 위치 및 용도에 비추어 차도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지 도로에 불과하고, 또 원고의 할아버지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정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대지로써 구현됨이 명백하므로 종전 자산평가에서도 대지로서의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자산평가에 있어 현저히 절감된 도로로 평가하여 대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ㆍ의무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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