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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41347
채권자대위에의한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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