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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21 2020가단253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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