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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3436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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