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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4 2015가단92061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1,199,670원 및 2015.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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