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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72203
판결금등청구의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15,000,000원및이에대하여2003.1.11.부터2003.8.14.까지는 연 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2002. 7. 24. 피고를상대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2가합8552호로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8. 14.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1.부터 2003. 8. 14.까지는 연 5%, 200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2003나60688호)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4다37256호)되어 2004. 10. 20.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1.부터 2003. 8. 14.까지는 연 5%의, 200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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