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11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4. 3. 13.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4. 15.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항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