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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5고정32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동조합 소속 버스기사로서 2015. 6. 10. 14:4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회사에서 노동조합 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왜 나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느냐

” 라는 항의 받고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녹음

1. 각 고소장 (E, F)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료 기록부

1. 현장 촬영 씨씨 티브 사진

1. 현장촬영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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