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08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16:30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51 ‘ 홈 플러스’ 남현 점 1 층 자율 포 장대에서 피해자 C(41 세) 이 구매한 시가 23,900원의 ‘ 릴 팡’ 공부상 1개를 그곳에 두고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위 상품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소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씨씨 티브 캡 쳐 사진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