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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08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16:30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51 ‘ 홈 플러스’ 남현 점 1 층 자율 포 장대에서 피해자 C(41 세) 이 구매한 시가 23,900원의 ‘ 릴 팡’ 공부상 1개를 그곳에 두고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위 상품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소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씨씨 티브 캡 쳐 사진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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