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2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 피고 B와 피고 B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D 전 11,297㎡, E 임야 2,950㎡, F 전 19,55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5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6. 10. 23. 피고 B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6. 12. 2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와 별도로 매매대금을 허위로 4,080,000,000원으로 증액 기재한 매매계약서(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2,555,000,000원 계약금은 2억 원은 2006. 10. 23. 입금한다.

잔금 2,355,000,000원은 잔금기일까지 완불하되, 만약 부족할 경우 등기이전은 2006. 12. 26.까지 하고, 부족한 금액은 매도인이 상기부동산에 담보 설정한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2007. 2. 26.까지 완불한다.

등기 금액이 계약액보다 많아질 경우 많은 부분에 관한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처 G은 2006. 12. 2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강원 평창군 D 전 11,297㎡, F 전 19,55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다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강원 평창군 D 전 11,297㎡, F 전 19,553㎡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