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단, 매매계약서는 2006. 12. 26.자로 작성)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전 11,297㎡, E 임야 2,950㎡, F 전 19,5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2,55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처 G은 2006.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 평창군 D 전 11,297㎡, F 전 19,553㎡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위 두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4. 23. 1순위 교부권자인 평창군에게 548,98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축협에게 1,560,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70,679,01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이전인 2015. 4. 21. 위 법원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매매대금을 2007. 6. 29.까지 모두 지급하여 근저당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