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0:59경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의 장어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1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