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진술과 송금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 공 소사 실의 요지”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소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700만 원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계약서에도 없는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지급 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