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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 세계조정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충주댐 주변 부지를 매입하였다가 다시 매도 하면 두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 는 말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충주에 와서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2013년도에 충주에서 세계조정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고위층에 친밀한 사람이 있어서 정보를 미리 안다, 그 부지를 피고인의 부동산에서 사려고 한다, 자신이 동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고급 정보를 주는 것이다, 거기에 투자 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태워 가서 보여주고 비밀이 새면 큰 일 난다는 당부까지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제 249 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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