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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2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사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액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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