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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20 2017고단2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0:4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36 세 )에게 다른 배에 승선하여 일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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