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의 동생으로서 C의 지배인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C는 2012. 12. 26.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가 합 23734호로 부당 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5. ‘E 이 C에게 29,391,5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10150호 항소 기각판결 및 대법원 2016 다 15877호 상고 기각판결에 따라 2016. 6. 10. 확정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제 1 심판결) 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타 채 8348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 2016. 5. 18.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5. 23.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금 15706호로 피압류 채권액 상당인 13,000,000원을 집행 공탁한 다음 2016. 7. 7. 공탁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하 위 공탁을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그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 서울 중앙지방법원 F, 이하 ‘ 이 사건 배당절차’ 라 한다 )에서 2016. 9. 2. C에게 12,990,050원( 공탁금 13,000,000원에 이자 1,189원을 합산한 13,001,189원에서 집행비용 11,13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 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C로부터 압류채권 피압류채권( 참가인 E의 B에 대한 채권) 의 오기로 보인다.
과 그 추심권 또는 추심채권을 양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