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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5227247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 합 3506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25. ‘ 원고는 피고와 C에게 각 67,5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 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D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강제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사건’ 이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판결 원리금채권을 172,578,688원으로 신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피고와 C을 각 피 공탁 자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8년 금제 31072호, 2018년 금제 31073호로 각 1억 원을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9. 6. 3.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334,897,594원(= 피고 : 167,448,797원, C : 167,448,797원 )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타 채 5228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9. 9. 24.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총 100,227,972원을 추심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법원은 2019. 9. 25. 열린 배당 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26,285,603원 중 101,772,668원을 1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F 조합에게, 2 순위로 신청채권 자인 피고에게 배당요구한 17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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