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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정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9. 11:00경 대구 북구 B 사우나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C(개명하여 현재는 D)이 옷장 열쇠를 발목에 걸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절취하여 옷장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발목에 걸려 있는 옷장 열쇠를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이 들어 있는 53번 옷장으로 가서 옷장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03,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 합계 1,38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1. 27. 17:04경에 대구 달서구 E 빌딩 3층에 있는 F PC방 내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G가 테이블 위에 예금 통장과 함께 현금 200,000원을 놔두고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현금 200,000원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후 PC방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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