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7 2015고단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9.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인 2014. 12. 9.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