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4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 ' 가요 주점에서, ‘ 손님이 무전 취식을 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 병신 같은 놈, 이 새끼야, 경찰생활 똑바로
해. 미친놈아, 쌍놈의 새끼야, 내가 세금을 내서 니가 월급 타는 주제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상황 촬영 동영상 CD 1매, 사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