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가단3672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95,000원, 선정자 C에게 8,500,000원, 선정자 D에게 10,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95,000원, 선정자 C에게 8,500,000원, 선정자 D에게 10,5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