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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61498
귀하불허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게 한 귀하불허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2000. 5. 29.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30. ‘품행미단정, 불법체류경력’을 사유로 하여 귀화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불법체류를 한 적은 있지만, 그 후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사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무역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체류와 기소유예 처분을 문제 삼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8. 30.부터 2003. 10. 8.까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였으나, 이를 자진신고하여 2003. 10. 9. 처벌면제를 받았다. 그 때부터 비전문취업(E9L) 사증으로 체류하였고, 2005. 6. 21.부터는 기업투자(D81) 사증을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다. 2) 원고는 2005. 3. 14.경부터 ‘B’라는 상호로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해오다가, 2012. 9. 7.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어서 무역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3. 5.경 파키스탄으로 가서 C와 혼인한 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결혼생활을 하면서, D생 장남인 E, F생 딸인 G, H생 차남인 I를 모두 대한민국에서 출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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