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3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D, E 생, F, 기흥구 B, 은행 명 우리, 계좌번호 G, 납부고객 명 A, 생년월일 H’, 신청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제 1 항의 대리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