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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1734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받은 거래방법이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바도 없고, 은행에서 인출하는 금원의 용도를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대출거래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우월한 지식 내지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편법적 방법에 의한 대출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뒤따르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관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존재하지 않는 거래실적을 만들어내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 관한 인식은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므로,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과 다른 형태로 대출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만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결과로 송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여 이를 인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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