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3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 22: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C노래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맥주 1캔 당 5,000원을 받고 총 6캔의 맥주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 성명불상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죄를 계속 되풀이하여 집행유예 1번, 벌금 6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반복하는 성행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따라야 한다.